'농지법 위반' 박정희 청주시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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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박정희 청주시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AKR20190816117200064_01_i.jpg)
농지법 규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인이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위탁경영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박 시의원이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스스로 지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의원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직접 짓기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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