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지법 위반' 박정희 청주시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에 따르면 박 시의원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사들인 뒤 이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경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 규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인이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위탁경영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박 시의원이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스스로 지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의원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직접 짓기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