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도도맘' 모욕 글 올린 블로거 2심서 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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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도…1심 징역 8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6개월 선고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블로거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40·여)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8개월보다 2개월 줄었다.
재판부는 곗돈과 관련한 함씨의 일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조모씨와의 친분관계 등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고, 이런 사정을 은폐하거나 희석하기 위해 SNS 등을 이용해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기보다는 조씨에 대해 험담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횡령 관련해서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적어도 3천만원을 초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횡령죄와 관련해 조씨도 관리 소홀 등 피해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조씨 역시 SNS 등을 통해 함씨에 대한 험담을 반복한 점 등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함씨는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유명 블로거 조씨의 가방 판매장에서 일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함씨가 매출액 상당을 사적으로 썼고,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비방글을 올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40·여)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8개월보다 2개월 줄었다.
재판부는 곗돈과 관련한 함씨의 일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조모씨와의 친분관계 등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고, 이런 사정을 은폐하거나 희석하기 위해 SNS 등을 이용해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기보다는 조씨에 대해 험담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횡령 관련해서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적어도 3천만원을 초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횡령죄와 관련해 조씨도 관리 소홀 등 피해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조씨 역시 SNS 등을 통해 함씨에 대한 험담을 반복한 점 등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함씨는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유명 블로거 조씨의 가방 판매장에서 일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함씨가 매출액 상당을 사적으로 썼고,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비방글을 올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