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예능PD, 후배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법정 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명 예능PD A씨가 부하 여직원을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며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하 관계에서 벌어진 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A씨가 과거 형사 처벌 전과가 없음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수년 전 후배 B씨를 준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서 간음한 것을 뜻한다.
한편 A씨는 지상파에서 PD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한 종편 채널로 이직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며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하 관계에서 벌어진 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A씨가 과거 형사 처벌 전과가 없음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수년 전 후배 B씨를 준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서 간음한 것을 뜻한다.
한편 A씨는 지상파에서 PD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한 종편 채널로 이직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