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중 한 명이 담양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군이 최종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토지를 수용당한 박모씨는 2013년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담양군이 첫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할 당시 민간사업자의 토지 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 59%에 불과했고, 사업자가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한 점 등을 이유로 사업 승인 처분은 무효라고 2017년 7월 판결했다.
담양군은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한 뒤 새롭게 실시계획인가를 고지했다.
그러나 박씨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업 승인이 무효화 된 상태에서 담양군이 또다시 인가를 낸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은 각각 지난해 8월과 지난 4월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에서 1·2심과 비교해 중요한 증거나 변동사항이 없으면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담양군 관계자는 "메타프로방스가 담양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성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