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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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파상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1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과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가 잇따라 있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모씨는 15년간 보유했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를 2017년 11월에 팔았다. 이 집을 산 사람이 조 후보자의 동생과 이혼한 전 부인 조모씨였다. 이런 거래는 또 있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달 말 동생의 전처가 구입한 부산 해운대구의 한 빌라에 대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집 주인이 조 후보자 부인으로, 동생 전처가 세입자로 돼 있다. 여기에 조 후보자 어머니와 동생은 이 빌라에 전입신고가 돼 있었다.

한국당은 이런 점을 근거로 가족에게 부동산을 넘긴 '위장매매'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조 후보자측은 해운대 아파트는 실제로 거래가 이뤄졌고, 빌라 계약서 명의가 반대로 된 것은 단순한 착오라고 해명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조국 후보자가 제작 및 판매에 관여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가 무장봉기 혁명을 주장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과 사과원 기관지인 '우리사상 제2호'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 뒤 "조국은 이석기보다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1995년 5월 대법원 판결문에 "조국은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판매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공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