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300만원 선고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방송작가 이씨와 정씨가 다른 방송작가들에게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정유미와 나영석 PD의 소문을 지라시 형태로 만들어 지인에게 전송하면서 비롯됐다.
해당 지라시는 나영석 PD와 정유미가 불륜으로 방송국에서 퇴출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회사원 이씨는 해당 지라시를 같은 내용으로 새로 작성해 SNS 메신저 단체방에 유포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방송가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를 통해 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재미삼아 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이 적절치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은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