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규모 손실' DLF 실태조사 마쳐…이번주 우리·하나은행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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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어치 팔린 DLF, 대규모 손실에 불완전판매 논란까지
금감원, 최근 실태조사 마쳐…우리·하나은행 특별검사 실시키로
금감원, 최근 실태조사 마쳐…우리·하나은행 특별검사 실시키로
금융감독원이 약 1조원어치 팔린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마쳤다. 해당 상품들이 주로 판매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와 관련한 서면 실태조사를 완료, 이 결과를 이튿날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다.
DLF는 금리·환율·실물자산·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의 만기 지급액이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투자상품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를 편입한 펀드들이다. 이들 국가의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하면서 약정된 조건대로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이다.
단적인 사례가 독일 10년물 채권금리에 연동하는 DLS다. 해당 금리가 -0.2% 이상을 유지하면 연 3∼5%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이보다 낮아지면 0.1%포인트 초과 하락마다 원금의 20%씩 손실이 발생한다. 최근 독일·영국 등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국채 금리도 급락해 원금 전액 손실 구간에 들어왔다.
이런 상품은 1조원가량 팔렸다. 가입자는 기관투자자나 '큰손'도 있지만, 퇴직금·전세금 등을 맡긴 '개미'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만기가 4∼6개월로 짧고, 웬만해선 원금이 보장된다고 홍보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들 상품이 주로 판매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오는 22∼23일께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들도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가리고 피해자 구제에 노력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당국의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DLF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고위험 파생상품인데도 안전한 '국채 투자'라고 호도하거나,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팔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 은행의 경영진 차원에서 실적을 올리려고 불완전판매를 종용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철저한 책임 추궁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에는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가 검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결과를 둘러싼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금융권에선 이번에 문제가 된 DLF가 수익률의 상단은 제한된 반면, 기준치를 밑돌 경우 손실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에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키코는 대법원이 '사기'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는 금감원 입장과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은행의 입장이 맞서는 형국이다.
DLF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사례에 대해 금감원이 배상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은행이 반발하면 '제2의 키코 사태'로 번질 공산이 크다. 다만 약관상 문제가 아닌 만큼 '즉시연금' 사태처럼 일괄구제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선 해당 은행도 평판 리스크를 무겁게 여기는 것으로 안다"며 "금감원과 은행들이 물밑 조율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와 관련한 서면 실태조사를 완료, 이 결과를 이튿날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다.
DLF는 금리·환율·실물자산·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의 만기 지급액이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투자상품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를 편입한 펀드들이다. 이들 국가의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하면서 약정된 조건대로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이다.
단적인 사례가 독일 10년물 채권금리에 연동하는 DLS다. 해당 금리가 -0.2% 이상을 유지하면 연 3∼5%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이보다 낮아지면 0.1%포인트 초과 하락마다 원금의 20%씩 손실이 발생한다. 최근 독일·영국 등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국채 금리도 급락해 원금 전액 손실 구간에 들어왔다.
이런 상품은 1조원가량 팔렸다. 가입자는 기관투자자나 '큰손'도 있지만, 퇴직금·전세금 등을 맡긴 '개미'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만기가 4∼6개월로 짧고, 웬만해선 원금이 보장된다고 홍보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들 상품이 주로 판매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오는 22∼23일께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들도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가리고 피해자 구제에 노력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당국의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DLF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고위험 파생상품인데도 안전한 '국채 투자'라고 호도하거나,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팔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 은행의 경영진 차원에서 실적을 올리려고 불완전판매를 종용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철저한 책임 추궁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에는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가 검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결과를 둘러싼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금융권에선 이번에 문제가 된 DLF가 수익률의 상단은 제한된 반면, 기준치를 밑돌 경우 손실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에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키코는 대법원이 '사기'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는 금감원 입장과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은행의 입장이 맞서는 형국이다.
DLF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사례에 대해 금감원이 배상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은행이 반발하면 '제2의 키코 사태'로 번질 공산이 크다. 다만 약관상 문제가 아닌 만큼 '즉시연금' 사태처럼 일괄구제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선 해당 은행도 평판 리스크를 무겁게 여기는 것으로 안다"며 "금감원과 은행들이 물밑 조율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