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주택, LH가 산다지만…2005년 이후 한 채도 매입 못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동산 프리즘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당첨자가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매각하는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LH가 매입한 주택은 지금까지 단 한 채도 없다. 전매 제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기간 안에 특정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늘리고, 전매 제한 기간 안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택을 팔아야 하는 경우 이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LH 우선 매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2년 이상 해외 체류, 경·공매, 근무·취학·결혼으로 타지 이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전매 제한 기간 내 주택 매각을 허용한다. 이때 이 주택은 LH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5년 분양가 상한제 부활 때 함께 마련됐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 규정에 따라 LH가 매입한 주택이 한 채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연구원 관계자는 “시세의 반값에 LH에 집을 매각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경·공매 등으로 위장해 얼마든지 집을 시세대로 팔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인 경우 6년까지는 기존과 같이 입주금+은행 정기예금 이자로 매입하고, 6년 이후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전매 제한 기간이 6년 이상 경과한 뒤에는 10년을 채우고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성향이 더 강해질 것”이라며 “정부의 개선 방안으로도 주택 매입 실적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전형진 기자 iskra@hankyung.com
국토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기간 안에 특정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늘리고, 전매 제한 기간 안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택을 팔아야 하는 경우 이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LH 우선 매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2년 이상 해외 체류, 경·공매, 근무·취학·결혼으로 타지 이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전매 제한 기간 내 주택 매각을 허용한다. 이때 이 주택은 LH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5년 분양가 상한제 부활 때 함께 마련됐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 규정에 따라 LH가 매입한 주택이 한 채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연구원 관계자는 “시세의 반값에 LH에 집을 매각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경·공매 등으로 위장해 얼마든지 집을 시세대로 팔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인 경우 6년까지는 기존과 같이 입주금+은행 정기예금 이자로 매입하고, 6년 이후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전매 제한 기간이 6년 이상 경과한 뒤에는 10년을 채우고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성향이 더 강해질 것”이라며 “정부의 개선 방안으로도 주택 매입 실적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전형진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