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도 별도 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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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Biz
법원이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이라고 해서 별도의 심리 없이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선박 건조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다수의 선박 건조회사를 운영하는 C씨가 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지 않자 B사를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심이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판결문의 인정사실은 이 사건 1·2심에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다”며 “이를 전제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선박 건조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다수의 선박 건조회사를 운영하는 C씨가 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지 않자 B사를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심이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판결문의 인정사실은 이 사건 1·2심에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다”며 “이를 전제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