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등 자극적 내용 많아
"방송 막아달라" 靑 청원도
1인 방송기업 자율규제 미흡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47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꽃자는 이전에도 “화류계는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등 유흥업소의 실태를 말해주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꽃자 외에도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준다는 이유로 실제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경험이나 관련 종사자를 인터뷰하는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튜브에 성매매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화류계에서 일한 썰’ ‘호스트바에서 면접본 썰’ 같은 콘텐츠가 수십 건씩 나온다.
불법업소를 직접 가보거나 실태를 소개한다는 영상들도 많다. 한 유튜버는 “마사지방을 속시원하게 파헤쳐보겠다”며 주로 어떤 업소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지, 가격과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까지 설명했다. 조회 수가 100만 건을 넘은 이 동영상의 게시물에는 “파헤친다더니 오히려 홍보하는 것 같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이 같은 방송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법적인 성매매, 불법 업소를 주제로 유튜버들이 ‘썰’을 풀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걸 막아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들이 술집과 2차(성매매) 업소 등의 이야기를 10대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에 자랑스럽게 올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 1인 방송 플랫폼 기업들은 음란물, 불법행위 등이 담긴 유해 콘텐츠를 규제하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썰’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아프리카TV 측은 “불법 사이트나 전화번호, 불법업소 위치 등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고 실제로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기면 바로 제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방송 콘텐츠를 직접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