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려 새로운 회사를 차린 전직 대기업 임직원·연구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은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신모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강씨 등에게 각각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L사 임직원 및 연구원인 피고인들은 2014년 L사에서 추진하기로 한 ‘B사업’ 프로젝트팀의 멤버들이었다.

이들은 2016년 B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 미국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순차로 퇴사하는 과정에서 L사의 영업비밀 자료 등을 유출하거나 창업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