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비해 보험금 청구 간소화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험연구원 보고서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보험계약자가 늘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8일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 서비스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고령의 보험계약자들이 신체적·정신적 노화로 인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보험시장에서 65세 이상 계약자의 비중은 2015년 7.6%에서 2017년 9.2%로 증가했다. 60~64세 계약자 비중도 같은 기간 7.4%에서 8.8%로 늘었다. 노환, 입원 등으로 신체능력이 떨어진 고령자가 대리인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다. 보험증권과 함께 수령권자의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보험계약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고령자 청구능력 저하에 대응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노인의 보험금 청구를 돕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고령 계약자가 서류 발급이 곤란할 때 대체 신원 확인수단을 제공하고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위임받은 보험사 직원이 서류 발급을 대행할 수 있고, 계약자의 자필 서명이 어려우면 대필도 인정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보험연구원은 18일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 서비스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고령의 보험계약자들이 신체적·정신적 노화로 인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보험시장에서 65세 이상 계약자의 비중은 2015년 7.6%에서 2017년 9.2%로 증가했다. 60~64세 계약자 비중도 같은 기간 7.4%에서 8.8%로 늘었다. 노환, 입원 등으로 신체능력이 떨어진 고령자가 대리인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다. 보험증권과 함께 수령권자의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보험계약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고령자 청구능력 저하에 대응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노인의 보험금 청구를 돕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고령 계약자가 서류 발급이 곤란할 때 대체 신원 확인수단을 제공하고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위임받은 보험사 직원이 서류 발급을 대행할 수 있고, 계약자의 자필 서명이 어려우면 대필도 인정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