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둘러싼 조국 일가 '50억 채무 면탈'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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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쟁점 들여다보니…
사학재단 웅동학원 운영한 부친
2013년 사망 때 남은 재산은 21원
기보 등에 채무 51억 있었는데
조국 등 유족들 채무상속 회피
사학재단 웅동학원 운영한 부친
2013년 사망 때 남은 재산은 21원
기보 등에 채무 51억 있었는데
조국 등 유족들 채무상속 회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버지는 사학재단 이사장이자 건설사를 운영하는 경남 창원지역의 유지였다. 하지만 회사 경영이 악화돼 2013년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에게 남긴 재산은 단돈 21원에 불과했고, 채무는 51억원에 달했다. 조 후보자 일가는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한정 승인을 통해 사실상 채무 전액을 면제받았다.
4년 뒤인 2017년 역시 건설사를 운영하던 조 후보자 동생은 아버지가 운영했던 사학재단을 상대로 공사대금 50억여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내 이겼다. 조 후보자 동생 전처는 같은 해 말 돌연 조 후보자 부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언뜻 보면 연결고리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야당은 그러나 조 후보자 일가가 실제로는 집행해야 할 채무 변제를 면탈받은 불법 행위의 연속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웅동중 이전으로 촉발된 가족 채무
창원 웅동 출신인 조 후보자 아버지는 1985년 웅동학원을 인수했다. 당시 웅동학원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 주민들이 인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아버지는 1996년 면소재지 중심에 있던 웅동중을 인근 산 중턱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가 운영하던 건설사 고려종합건설과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를 맡겼다. 공사비는 총 16억3700만원 규모였다. 두 회사는 공사비 충당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기보)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약 1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부도가 나면서 기보가 은행 대출금 전액을 대신 갚고 고려시티개발과 조국 일가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구상 채무는 지연이자 등으로 계속 불어나 조 후보자 아버지가 숨질 당시에는 42억5000만원이 됐다. 기보 외에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까지 합치면 총 51억원 규모였다.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돈이 기보에 넘어갈 상황이었다는 것이 야당의 분석이다.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 고려시티개발을 청산하고 지연이자로 인해 52억원으로 불어난 공사비 채권을 새로 세운 건설사 코바씨앤디와 부인 C씨에게 양도했다. 코바씨앤디 등은 곧바로 웅동학원에 공사비 대금 청구소송을 내 이듬해 승소했다. 2017년에도 역시 같은 소송을 내 이겼다. 다만 웅동학원이 공사비를 지급했는지, 지급했다면 액수는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웅동학원이 52억원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면 최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며 “당시 웅동학원 이사로 있던 조국 후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장매매로 이어진 채무 면탈 의혹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C씨가 조 후보자 부인 J씨가 보유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사들인 점도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51억원 연대채무자가 아닌 조 후보자 동생 전처에게 재산을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J씨는 2003년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고 2014년 12월 이 아파트를 2억7000만원에 전세를 내줬다. 이 시기 C씨도 같은 금액으로 인근 빌라를 매입했다. 김 의원은 “당시 부동산 중개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J씨가 와서 빌라 구입대금을 지급했다”며 C씨 앞으로 명의신탁한 위장매매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난달 28일 J씨는 C씨가 소유한 해운대 빌라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C씨 소유 빌라임에도 임대인은 J씨, 임차인은 C씨로 돼 있었다. 이 역시 사실은 J씨가 빌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나온 실수라는 것이 야권의 시각이다. 또 조 후보자 동생과 C씨의 위장 이혼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 “조국 청문회 TF 운영”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무위와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는 물론 당의 법률지원단, 미디어특위 위원들도 TF팀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조 후보자는 국민 정서상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그간 여러 의혹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4년 뒤인 2017년 역시 건설사를 운영하던 조 후보자 동생은 아버지가 운영했던 사학재단을 상대로 공사대금 50억여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내 이겼다. 조 후보자 동생 전처는 같은 해 말 돌연 조 후보자 부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언뜻 보면 연결고리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야당은 그러나 조 후보자 일가가 실제로는 집행해야 할 채무 변제를 면탈받은 불법 행위의 연속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웅동중 이전으로 촉발된 가족 채무
창원 웅동 출신인 조 후보자 아버지는 1985년 웅동학원을 인수했다. 당시 웅동학원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 주민들이 인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아버지는 1996년 면소재지 중심에 있던 웅동중을 인근 산 중턱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가 운영하던 건설사 고려종합건설과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를 맡겼다. 공사비는 총 16억3700만원 규모였다. 두 회사는 공사비 충당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기보)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약 1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부도가 나면서 기보가 은행 대출금 전액을 대신 갚고 고려시티개발과 조국 일가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구상 채무는 지연이자 등으로 계속 불어나 조 후보자 아버지가 숨질 당시에는 42억5000만원이 됐다. 기보 외에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까지 합치면 총 51억원 규모였다.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돈이 기보에 넘어갈 상황이었다는 것이 야당의 분석이다.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 고려시티개발을 청산하고 지연이자로 인해 52억원으로 불어난 공사비 채권을 새로 세운 건설사 코바씨앤디와 부인 C씨에게 양도했다. 코바씨앤디 등은 곧바로 웅동학원에 공사비 대금 청구소송을 내 이듬해 승소했다. 2017년에도 역시 같은 소송을 내 이겼다. 다만 웅동학원이 공사비를 지급했는지, 지급했다면 액수는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웅동학원이 52억원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면 최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며 “당시 웅동학원 이사로 있던 조국 후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장매매로 이어진 채무 면탈 의혹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C씨가 조 후보자 부인 J씨가 보유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사들인 점도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51억원 연대채무자가 아닌 조 후보자 동생 전처에게 재산을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J씨는 2003년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고 2014년 12월 이 아파트를 2억7000만원에 전세를 내줬다. 이 시기 C씨도 같은 금액으로 인근 빌라를 매입했다. 김 의원은 “당시 부동산 중개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J씨가 와서 빌라 구입대금을 지급했다”며 C씨 앞으로 명의신탁한 위장매매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난달 28일 J씨는 C씨가 소유한 해운대 빌라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C씨 소유 빌라임에도 임대인은 J씨, 임차인은 C씨로 돼 있었다. 이 역시 사실은 J씨가 빌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나온 실수라는 것이 야권의 시각이다. 또 조 후보자 동생과 C씨의 위장 이혼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 “조국 청문회 TF 운영”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무위와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는 물론 당의 법률지원단, 미디어특위 위원들도 TF팀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조 후보자는 국민 정서상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그간 여러 의혹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