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WTO 결투' 6건…지금껏 한국이 사실상 '전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벌인 무역 분쟁은 모두 6건이다.
18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이 가운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3건으로, 모두 일본이 제소했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것은 지난 2016년 6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제기한 사안으로, 다음 달 상소 기구 판정을 앞두고 있다.
이어 일본은 지난해 6월 자국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위법하다며 또다시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올해 1월 패널(소위원회)을 구성한 상태다.
일본은 지난해 11월에도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이 WTO의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제소했다.
한일 간 WTO 분쟁이 마무리된 사안도 역시 3건이다.
이 가운데 2건은 일본의 김 수입 쿼터와 하이닉스 D램 상계 관세로 모두 한국이 제소했다.
김 분쟁의 경우 한국이 지난 2004년 일본의 김 수입 쿼터제 철폐를 요구하며 WTO에 제소했으나, 일본이 2006년 한국산 김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한국의 제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D램 분쟁은 일본이 하이닉스의 D램에 27.2%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졌으나, 2009년 4월 WTO의 최종 판정에서 한국이 승소하면서 일본의 관세 철폐로 종료됐다.
WTO에서 마무리된 분쟁 중 나머지 한 건은 일본이 제기한 사안으로, 후쿠시마 주변산 수입물 수입 금지 조처를 둘러싼 분쟁이다.
이에 대해 WTO 상소 기구는 올해 4월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이 가운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3건으로, 모두 일본이 제소했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것은 지난 2016년 6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제기한 사안으로, 다음 달 상소 기구 판정을 앞두고 있다.
이어 일본은 지난해 6월 자국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위법하다며 또다시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올해 1월 패널(소위원회)을 구성한 상태다.
일본은 지난해 11월에도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이 WTO의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제소했다.
한일 간 WTO 분쟁이 마무리된 사안도 역시 3건이다.
이 가운데 2건은 일본의 김 수입 쿼터와 하이닉스 D램 상계 관세로 모두 한국이 제소했다.
김 분쟁의 경우 한국이 지난 2004년 일본의 김 수입 쿼터제 철폐를 요구하며 WTO에 제소했으나, 일본이 2006년 한국산 김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한국의 제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D램 분쟁은 일본이 하이닉스의 D램에 27.2%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졌으나, 2009년 4월 WTO의 최종 판정에서 한국이 승소하면서 일본의 관세 철폐로 종료됐다.
WTO에서 마무리된 분쟁 중 나머지 한 건은 일본이 제기한 사안으로, 후쿠시마 주변산 수입물 수입 금지 조처를 둘러싼 분쟁이다.
이에 대해 WTO 상소 기구는 올해 4월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