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퇴임 교장 관사 거주' 사립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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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의 한 사립 중학교 전 교장이 퇴임하고도 2년 넘게 관사를 개인 주택처럼 독점 사용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최근 해당 학교와 전 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감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내용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교장에 대한 1차 조사는 했으며 추가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A 중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설립자의 친족인 B 전 교장은 2013년 3월 이 학교 교장으로 취임, 2017년 2월 말 퇴임했다.
하지만 B 전 교장은 퇴임 후에도 최근까지 교내 관사를 2년 넘게 독점 사용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관사는 사용대상 공무원(교직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경기도 내 한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는 "공립학교는 교원들이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내외 관사에 입주할 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면서 "사립학교도 대부분 이 규칙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B 전 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퇴임 전(2017년 2월) 학교법인에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고, 후임 교장한테도 관사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최근 해당 학교와 전 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감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내용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교장에 대한 1차 조사는 했으며 추가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A 중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설립자의 친족인 B 전 교장은 2013년 3월 이 학교 교장으로 취임, 2017년 2월 말 퇴임했다.
하지만 B 전 교장은 퇴임 후에도 최근까지 교내 관사를 2년 넘게 독점 사용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관사는 사용대상 공무원(교직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경기도 내 한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는 "공립학교는 교원들이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내외 관사에 입주할 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면서 "사립학교도 대부분 이 규칙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B 전 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퇴임 전(2017년 2월) 학교법인에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고, 후임 교장한테도 관사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