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일선 학교에 논쟁·토론수업 권고
학생들, 강제징용 판결 등 한일관계 현안 토론으로 배운다
서울 학생들은 개학하면 한일관계 현안을 두고 친구들과 토론하며 배우는 수업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내용과 문제점, 작년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의미와 청구권 문제가 다시 불거진 이유, 한일 양국이 화해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등 한일관계 현안을 주제로 논쟁·토론수업을 실시하라고 일선 학교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청은 논쟁·토론수업을 권고하며 편협한 반일민족주의나 자민족중심주의, 전체주의적 국가주의 관점을 배제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온 학생들에 대한 폄하나 혐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수업을 한 차례에 그치지 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학생들이 서로 생각을 나누고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 개학 직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을 설명하는 계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개학 후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근로정신대 등 일제 만행을 알리는 계기수업을 하기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