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30대, 음주측정 거부하다 구속 입력2019.08.19 10:05 수정2019.08.19 10:0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38)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 3분께 제주시 일주동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세월 앞엔 결국…'280억' 받고 돌아온 '핵주먹' 타이슨 결말 19년 만에 프로복싱 복귀전을 치른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58)이 31살 차이 유튜버 제이크 폴(27·미국)에 패배했다. 타이슨은 1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nbs... 2 동덕여대 피해액 '54억' 추정에…학생들 "돈으로 겁박 말라" 동덕여대가 학내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44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자, 총학생회는 학교 본부가 돈으로 학생들을 겁박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덕여대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 업체의 추... 3 女 화장실서 '수상한 기운'…'불법촬영 男' 현장서 잡고 보니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던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충북 옥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