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 논란…한국당, 조국 친척 실제 오너 의혹 제기
부산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조국 일가 실소유주 논란
조국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딸 '장학금'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크게 볼 때 ▲ 사모펀드 투자 논란 ▲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 딸의 장학금 수령 논란 ▲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연루 의혹 ▲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정리된다.

조 후보자는 "국민 정서상 괴리가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해명이 충분치 않은 대목들이 있는 데다 추가 의혹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조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 청문 정국을 돌파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점점 커지는 '조국 의혹'…검증대 달구는 '쟁점과 해명'
◇ 사모펀드 투자…재산 편법증여 의혹도
논란의 핵심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총재산(56억4천244만원)보다 많은 74억5천500만원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이다.

조 후보자 부인과 아들·딸은 실제로 10억5천만원을 투자했다.

코링크PE는 신생 운용사로 설립 이후 지금까지 법인 본점 주소가 네 차례 바뀌었고, 현재 등본상 주소지엔 해당 회사가 없어 실체가 모호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코링크PE의 '블루코어 밸류업1호' 펀드는 2017년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 회사는 관급 공사를 수주해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관급공사를 통해 매출을 올렸다는 사실도 논란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편법증여'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활용했을 것이란 의혹도 나온다.

사모펀드의 경우 해지할 때 발생하는 환매수수료가 다른 펀드 가입자의 수익으로 분배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세금을 물지 않아 사모펀드 수익자를 가족으로만 구성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코링크PE의 실질적 소유자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조 후보자와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조모 씨가 코링크PE를 막후에서 운영했으며 펀드 설립 과정에서도 조국의 친척임을 강조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그가 실질적 오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당은 코링크PE의 '총괄대표' 직함이 적힌 조씨의 명함 등 일부 물증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청문회준비단은 "조씨는 조 후보자의 5촌으로 예전부터 조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투자를 조언해줬다"며 "조 후보자 배우자가 민정수석 임명 뒤 주식을 처분해 남은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 코링크PE를 추천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투자한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업체 '웰스씨앤티'도 입장문을 내고 "조국이라는 명망가의 가족이 당사와 같은 소기업에 투자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웰스씨앤티가 2015년과 2016년 적자로 자본금이 바닥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 회사를 투자 대상으로 택한 데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점점 커지는 '조국 의혹'…검증대 달구는 '쟁점과 해명'
◇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실소유주 논란
조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도 쟁점이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조 후보자 동생 조권 씨의 전처 조모 씨에게 매각한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와 조 후보자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조 씨 소유의 해운대 우성빌라가 모두 조 후보자의 아파트가 아니냐는게 핵심이다.

한국당은 정씨가 2014년 12월 1일 2억7천만원에 경남선경아파트 전세를 줬는데, 이 돈이 곧바로 조씨의 우성빌라 매입대금으로 들어갔다고 의심한다.

특히 우성빌라는 조씨 소유인데도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빌려준 사람)은 정씨, 임차인(빌린 사람)은 조씨로 돼 있는 점도 의혹의 대상이다.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필체가 동일해 정씨가 임대인·임차인 서명을 모두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실제 매매를 한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위장매매 의혹을 부인했다.

조권 씨의 전처 조씨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형님(정씨)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매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우성빌라를 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혼한 동서에게 2억7천만원을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박했고, 주광덕 의원은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은 조씨의 입장문에 대해 전문가 대필 의혹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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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후보자 동생부부 '위장이혼' 의혹…채무변제 회피 논란
조 후보자 동생 조권 씨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도 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고려종합건설은 지난 1997년 부도가 났다.

또 조 후보자의 동생 조권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은 과거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웅동학원 공사를 주로 하지만 2005년 청산이 된다.

이후 조 후보자의 모친과 조권 씨는 연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벗게 된다.

그런데 조권 씨가 2005년 말 코바씨앤디라는 새로운 회사를 세운 뒤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당시 약 52억원)을 배우자 조씨에게 10억원, 코바씨앤디에 42억원씩 양도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웅동학원 측은 이를 변론하지 않아 조권 씨 측이 승소판결을 받는다.

같은 소송은 2017년에도 벌어졌다.

사건의 소멸 시효가 끝날 무렵 조권 씨의 전처 조모 씨가 대표로 있는 카페 휴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또다시 무변론 승소를 한 것이다.

이때는 이들이 이혼한 후였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일가가 부친의 빚 42억은 갚지 않고 51억원 채권은 인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원래 공사대금은 16억원이었지만 지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00억8천380만원으로 늘어났다"며 "웅동학원이 문을 닫는 경우 학교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역시 동생과 함께 한정승인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부친의 빚 12억원을 단돈 6원으로 피해간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부친이 1990년대 웅동학원을 보증 세워 빌린 35억원을 다 갚지 못하고 2013년 세상을 떠나자 당시 채권자인 캠코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7년 7월 21일 조 후보자 형제에게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웅동학원과 연대해 12억1천428만원을 각 지급하라"며 캠코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부친이 남긴 재산은 21원이라 조 후보자의 상속액도 6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변제액은 사실상 없었다.

비록 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판결이 나온 당시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된 지 2개월여가 지난 때인 데다 조 후보자 일가가 판결문을 받은 지 3일만인 같은 달 31일 코링크PE에 74억5천500만원 출자를 약정한 점에서 야당은 조 후보자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절차에 따라 한정승인 한 것일 뿐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권 씨 부부가 위장이혼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조 씨 부부가 같이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고, 이번 사안과 무관한 조권 씨 부인의 판결문에 조권 씨가 전 부인 조 씨의 법률대리인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부부가 2013년 부산에서 제빵사업체를 함께 세운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0년 전 이혼이 실제 이뤄졌으며 자녀 문제로 왕래는 가끔 있었다"고 밝혔다.

또 조권 씨의 전처 조씨는 '호소문'에서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경제 사정 등 문제로 2009년 4월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그는 "밉지만 전 남편이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전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이름을 빌려 달라고 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곤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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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두차례 유급에도 의전원 장학금 수령 논란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는데 6학기 동안 장학금을 수령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부산대 장학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씨는 2015년 이 학교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원씩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나 조씨는 2015년 1학기 3과목을 낙제해 유급당하고, 장학금을 수령 중이던 2018년 2학기에도 1과목을 낙제해 유급됐다.

유급을 당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모든 과목을 재수강해야 한다.

해당 장학금은 조씨의 지도교수 A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지급했다.

특히 A 교수가 올해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부산의료원장에 낙점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한 조 후보자가 딸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한 A 교수의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곽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조 후보자는 56억4천만원의 재산 중 예금이 34억4천만원이나 되는 재력가"라며 "두 번이나 유급한 낙제생인데 장학금을 받은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다른 학생의 장학금을 뺏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문회준비단은 "조 후보자는 딸이 장학금을 받은 사실 외에 장학금 선정 기준과 절차는 잘 모르고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산대 교수에 대한 인사 관여는 지나친 억측이다.

민정수석이 그런 인사까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곽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지난 8월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뒤 지난 17일 8월 한달치 월급을 수령했다며 "방학 기간 강의도 하지 않으며 임금을 받은 '무노동 무임금'은 국민정서상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받은 월급은 호봉에 비춰 84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서울대 측은 조 후보자가 이달 말 전에 다시 휴직할 경우 한달치 월급 중 날짜를 계산해 되돌려 받을 것이라 밝혔다고 곽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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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