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 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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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기간 내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0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9월 초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이 정한 기한을 넘겨 합의할 수는 없다"며 "내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8월 내에 조 후보자 등 7개의 청문회를 모두 마친다면 관심이 흩어지고 국민이 평가할 기회도 없다"며 "굳이 8월 말에 하자는 것은 역대 최악의 후보로 꼽히는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측의 주장을 절충해 9월 2일 청문회를 열자고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불발됐다"며 "다음 회동 날짜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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