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후속조치…연구기관 보유기술 中企 이전 지원안도 의결
핵심 소재부품장비 R&D 사업 '예타 면제'…국무회의 의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일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줄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1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은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타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잇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 산업의 생산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정부의 대응책이다.

정부는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도 의결했다.

이 안은 산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이 21→18개월, 의무해양경찰과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이 23→20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된 데 따른 조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의 경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처에 인력 18명(4급 2명, 5급 7명, 6급 5명, 7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