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1000억원 적자→3000억원 흑자로 공시…부실회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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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4천억원가량 부풀려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천89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한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천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그 배경에 대해 "철도공사가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수익을 3천943억원 과대 계상했다"고 밝혔다.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80%에서 70%로 축소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와 철도공사의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부실 회계 논란이 제기된다.
철도공사는 이런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직원들에게 전년보다 300만원가량 늘어난 1인당 평균 1천81만원의 성과급·상여금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20일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천89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한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천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그 배경에 대해 "철도공사가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수익을 3천943억원 과대 계상했다"고 밝혔다.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80%에서 70%로 축소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와 철도공사의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부실 회계 논란이 제기된다.
철도공사는 이런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직원들에게 전년보다 300만원가량 늘어난 1인당 평균 1천81만원의 성과급·상여금을 지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