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4개 레포츠 시설 10월부터 요금 현실화"…개정조례 입법예고

충북 제천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주요 관광 레포츠 시설의 이용료 인상을 추진한다.

제천시는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천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 이용료 8천원→1만2천원 인상
시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 등 일부 시설물의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청풍호 수상비행장 등 새로운 시설물을 관리 대상에 추가했다.

이용료가 인상되는 시설물은 관광 모노레일, 산악체험장, 청풍호 오토캠핑장, 카약·카누장이다.

관광 모노레일 왕복 이용료는 성인·청소년 8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노인·어린이 6천원에서 9천원으로 오른다.

산악체험장의 각종 시설 이용료도 인상된다.

대표 시설인 짚라인은 초중고교생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일반인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된다.

청풍호 오토캠핑장 사이트 하루 이용료도 주말·공휴일 기준으로 2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변경된다.

카약·카누장은 개인 왕복 사용료가 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바뀐다.

인상된 사용료는 시의회 승인이 나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의 동종 시설보다 낮았던 사용료를 개장 후 처음으로 올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세외수입도 증대하려는 것"이라며 "제천 시민에게는 일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시는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대상에 수상비행장, 능강솟대문화공간, 전통문화체험장, 금수산 힐링체험센터를 추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