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유연근무제 개선 건의…"일시적 연장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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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에 시행규칙·고시 개정으로 기업활동 지원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며 기업 경쟁력을 선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건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총은 "유연근무제를 법률로 보완해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겠지만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그 전에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용 범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량 근로시간제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기획업무형 업무들을 허용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말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구조나 기업의 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주 52시간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대기업은 계도기간을 연장해주고, 중소기업은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후엔 입법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경사노위 합의대로 입법), 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기간 최소 6개월로 확대 등), 재량 근로시간제(노사 자율로 대상 업무 결정 등), 한시적 인가연장근로(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등),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제한 예외 허용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참고로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최대 1년으로 한국의 3개월 보다 길고 연장근로 한도가 업무량 폭증시엔 노사 합의로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허용된다고 경총은 말했다.
재량근로시간제엔 연구개발 등 전문업무형 뿐 아니라 기획업무형도 포함되고 연봉 1천75만엔 초과, 휴일 4주 4일·연 104일 이상이 부여될 경우 전문직은 근로시간 제한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며 기업 경쟁력을 선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건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총은 "유연근무제를 법률로 보완해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겠지만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그 전에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용 범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량 근로시간제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기획업무형 업무들을 허용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말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구조나 기업의 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주 52시간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대기업은 계도기간을 연장해주고, 중소기업은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후엔 입법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경사노위 합의대로 입법), 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기간 최소 6개월로 확대 등), 재량 근로시간제(노사 자율로 대상 업무 결정 등), 한시적 인가연장근로(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등),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제한 예외 허용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참고로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최대 1년으로 한국의 3개월 보다 길고 연장근로 한도가 업무량 폭증시엔 노사 합의로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허용된다고 경총은 말했다.
재량근로시간제엔 연구개발 등 전문업무형 뿐 아니라 기획업무형도 포함되고 연봉 1천75만엔 초과, 휴일 4주 4일·연 104일 이상이 부여될 경우 전문직은 근로시간 제한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