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치 훼손한 임원의 이사 선임, 주총서 93% 통과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5년간 510개 기업 이사 선임 안건 분석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의 가치를 훼손한 임원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그대로 승인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안유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회사 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임원의 이사 선임 후보 상정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간 분석 대상 기업 510곳의 주총 안건 가운데 KCGS가 이사 후보의 '회사 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한 안건은 모두 68개사의 182건이었다.
회사 가치 훼손 이력은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분식회계 등으로 사법적·행정적 제재(과징금 부과, 벌금·징역형 등)를 받았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등을 말한다.
이사 선임 안건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포함한다.
연도별로 회사 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임원의 후보 상정 현황을 보면 2015년 45건, 2016년 37건, 2017년 44건, 2018년 33건, 올해(임시주총 미포함) 23건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이 안건들이 주총에서 가결된 비율을 보면 약 92.9%(169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는 임원이라도 열에 아홉은 주총에서 문제 없이 통과된 셈이다.
부결된 안건은 8건으로 전체 안건의 4.4%에 그쳤으며 후보가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회사에서 직접 안건을 철회한 경우는 각각 1건, 4건이었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이 지난 6월 공시한 지배구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정기주총에서 회사 가치 훼손 이력으로 논란이 된 후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반대표를 20% 넘게 받은 경우가 여러 건 있었으며 반대 비율이 49.3%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안 연구원은 전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통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 위법 행위가 논란이 되는 경우 실제로 주주들의 반대 표결을 과반수에 가깝게 이끌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이로 인해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은 이사가 회사의 주요 경영책임자로 재선임되는 것은 책임경영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기관투자자들을 비롯한 주주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일 안유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회사 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임원의 이사 선임 후보 상정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간 분석 대상 기업 510곳의 주총 안건 가운데 KCGS가 이사 후보의 '회사 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한 안건은 모두 68개사의 182건이었다.
회사 가치 훼손 이력은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분식회계 등으로 사법적·행정적 제재(과징금 부과, 벌금·징역형 등)를 받았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등을 말한다.
이사 선임 안건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포함한다.
연도별로 회사 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임원의 후보 상정 현황을 보면 2015년 45건, 2016년 37건, 2017년 44건, 2018년 33건, 올해(임시주총 미포함) 23건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이 안건들이 주총에서 가결된 비율을 보면 약 92.9%(169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는 임원이라도 열에 아홉은 주총에서 문제 없이 통과된 셈이다.
부결된 안건은 8건으로 전체 안건의 4.4%에 그쳤으며 후보가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회사에서 직접 안건을 철회한 경우는 각각 1건, 4건이었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이 지난 6월 공시한 지배구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정기주총에서 회사 가치 훼손 이력으로 논란이 된 후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반대표를 20% 넘게 받은 경우가 여러 건 있었으며 반대 비율이 49.3%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안 연구원은 전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통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 위법 행위가 논란이 되는 경우 실제로 주주들의 반대 표결을 과반수에 가깝게 이끌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이로 인해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은 이사가 회사의 주요 경영책임자로 재선임되는 것은 책임경영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기관투자자들을 비롯한 주주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