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A(38)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서울의 한 출판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122차례에 걸쳐 31억7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뒤 회사를 위해 쓴 돈 등을 제외한 총 24억4천여만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