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만 품고 인천지검 찾아가 난동 부린 4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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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초소 문 등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청원경찰이 막는데도 초소에 무단침입하고 출입 통제선을 넘어 인천지검 지하 1층 문 앞까지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A씨의 죄가 가볍지 않고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그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액수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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