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방경찰청·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1366센터 협약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가정폭력 대응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 가정폭력 대응 협업체계 구축…전문적 상담·지원
도는 협업체계를 총괄하며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선정하고 모니터링 대상자를 1366제주센터로 연계하는 등 재발 우려 가정을 총괄 관리한다.

1366제주센터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담한 뒤 전문적,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한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는 피해자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피해자 자립·자활과 가해자 상담을 지원한다.

경찰은 그동안 가정폭력 신고 빈도, 폭력 행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전화나 방문 모니터링을 하며 피해 여부를 확인하거나 유관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가정 내 문제가 남들에게 알려질까 봐 폭행을 숨기거나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사건 처리를 원치 않고, 상담소 등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재발 우려 가정 모니터링을 피해자 동의를 받아 1366센터로 연계해 전문상담사가 주기적 모니터링을 하고, 위급한 상황에는 경찰이 함께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며, 필요시 상담소·보호시설로 연계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