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분쟁심의위 결정, 법원에서 뒤집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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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적 효력 첫 인정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조정 결정을 법원이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심의위가 확정한 조정 결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온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2014년 3월 부산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가입자 차량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몰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보험금으로 202만여원을 지급한 현대해상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사건에서 심의위는 “삼성화재 차량도 과실이 30% 있어 현대해상이 낸 보험금 중 136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삼성화재는 자사 보험 가입차량은 잘못이 없는데도 심의위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심의위의 결정을 뒤집고 삼성화재 측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확정된 심의위 조정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다”며 “이런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화해계약이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으로, 화해계약과 반대되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중에 나타나더라도 약속한 화해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2014년 3월 부산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가입자 차량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몰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보험금으로 202만여원을 지급한 현대해상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사건에서 심의위는 “삼성화재 차량도 과실이 30% 있어 현대해상이 낸 보험금 중 136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삼성화재는 자사 보험 가입차량은 잘못이 없는데도 심의위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심의위의 결정을 뒤집고 삼성화재 측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확정된 심의위 조정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다”며 “이런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화해계약이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으로, 화해계약과 반대되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중에 나타나더라도 약속한 화해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