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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기,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심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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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20일 국무총리실 산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안 취약점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했다.
    현행법에선 국가안전보장·국방·치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설인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침해가 발생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며 "중국 화웨이 5세대(G) 장비에 대한 보안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설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심의' 법안 발의
    dhle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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