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심의' 법안 발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20일 국무총리실 산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안 취약점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했다.
현행법에선 국가안전보장·국방·치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설인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침해가 발생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며 "중국 화웨이 5세대(G) 장비에 대한 보안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설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