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가 본 장대호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반사회적인 태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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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장대호는 준법의식이 없고 책임감이 부족해 보여"
"극도의 반사회적인 태도"라며 "약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극도의 반사회적인 태도"라며 "약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경찰이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모텔종업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장대호에 대해 분석한 평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이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장대호는) 준법의식이 없고 책임감이 부족해 보인다. 극도의 반사회적인 태도"라며 "약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이 교수는 장대호가 사이코패스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장대호가 사이코패스라면 39년간 적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며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고 지능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대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를 압수하고 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피의자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우려, 피의자가 자수한 점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경찰은 장대호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장대호의 얼굴은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장대호는 현재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이며 오는 23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앞서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장대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관련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러한 가운데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장대호에 대해 분석한 평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이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장대호는) 준법의식이 없고 책임감이 부족해 보인다. 극도의 반사회적인 태도"라며 "약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이 교수는 장대호가 사이코패스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장대호가 사이코패스라면 39년간 적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며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고 지능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대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를 압수하고 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피의자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우려, 피의자가 자수한 점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경찰은 장대호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장대호의 얼굴은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장대호는 현재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이며 오는 23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앞서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장대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관련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