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서울시 전역서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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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4건에 각 1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1일 오후 2시 시 전역에서 동시다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길 터주는 방법은 ▲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 ▲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 편도 1차로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 편도 2차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소방기본법(제21조) 개정으로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은 총 4건으로,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309건으로, 총 1천245만원의 과태료(건당 4만~5만원)가 부과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이달 1일부터는 소방시설 주변에 정차 및 주차했을 경우 기존의 2배인 8만(승용자동차 등)~9만원(승합자동차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2시간 이상일 경우 9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길 터주는 방법은 ▲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 ▲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 편도 1차로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 편도 2차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소방기본법(제21조) 개정으로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은 총 4건으로,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309건으로, 총 1천245만원의 과태료(건당 4만~5만원)가 부과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이달 1일부터는 소방시설 주변에 정차 및 주차했을 경우 기존의 2배인 8만(승용자동차 등)~9만원(승합자동차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2시간 이상일 경우 9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