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자회사 지분 의무 면제 5→10년 확대…정부, 혁신성장 가속화 전략 발표
바이엘·존슨앤존슨 등 해외 기업-국내 스타트업 연계 추진



대학이 보유한 특허나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의무 예외 기간을 확대하는 등 개방형 혁신 기반을 강화한다.

미래산업을 설계하고 예산·세제·규제개혁 등을 통해 이를 구현하는 '열린 혁신 플랫폼'을 내년에 구축한다.
대학기술지주 규제 완화…대학 보유 특허 사업화 쉬워진다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혁신 역량 잠재력이 높은 대학의 기술과 특허를 산업화하는 것을 촉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에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조직인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올해 하반기에 완화한다.

현재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해야 하는 의무를 5년간 면제받지만, 올해 하반기에 이를 10년으로 확대한다.

투자액 회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아울러 기술지주회사(1곳)와 자회사(4곳 내외)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보유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교육부의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BRIDGE+·브릿지플러스) 수행 대학을 추가 지정하고 지원을 확대해 산학 간 기술사업화 동반관계를 강화한다.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주요 기업과 관계를 맺도록 정부가 주선해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도 연다.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중심으로 수출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건강관리 분야의 바이엘(독일)·존슨앤존슨(미국), 정보통신기술(ICT)·모바일 분야의 KDDI(일본)·알리바바(중국) 등과 국내 스타트업 간 교류를 추진한다.
대학기술지주 규제 완화…대학 보유 특허 사업화 쉬워진다
정부는 미래산업을 설계하고 구현방안을 모색하는 '열린 혁신 플랫폼'을 내년 구축한다.

이 조직은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스마트 서비스·플랫폼 혁신과 관련한 의제와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반이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도출된 작업물을 예산·세제·규제개혁 등에 반영하는 등 개방형 혁신 원리를 혁신성장 지원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혁신 활동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 확충을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의 자체 혁신역량 강화를 꾀한다.

구체적으로는 맞춤형 공정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스마트공장 구축과 연계한다.

기존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구조를 재편해 내년 '공정개발 전용 R&D'로 특화한다.

중소기업 인적 자본 확충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이공계 석·박사급) 등 병역특례자를 중소기업에 더 많이 배정한다.

올해는 총 2천500명 중 34%를 중소기업에 배정했다.

정부는 또 산업별 협회나 단체를 중심으로 실제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 과정도 신설한다.

연간 3천명 규모로 내년부터 시행한다.

혁신기업 금융지원 강화책도 전략에 담았다.

지적재산 기반 혁신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적재산 담보대출을 확대한다.

이 대출 취급실적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의 세부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등 은행에 '당근'을 준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정부·은행의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 지적재산을 매입해 회수를 지원한다.

벤처기업 등에 부담이 되는 지적재산 가치평가 관련 비용을 낮추기 위한 비용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