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 중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군사훈련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부대 활동 지역의 대기 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지휘관이 외부 활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안에는 국방부는 미세먼지 관계 기관으로부터 대기오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국방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안은 진상규명 신청일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 현행법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지난해 9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여야가 조사위원 구성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한 데 따른 법 개정이다.

이 밖에 군 공항과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주변 지역 거주민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 국방위는 국방부 등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국방위는 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뒤 오는 26일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국방위, '미세먼지 심하면 군사훈련 자제' 법안 통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