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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근, 기소 11년 만에 입장…"횡령 혐의액 일부는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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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억원 중 60억여원 두고 "공범이 몰래 빼돌린 것" 주장
    정한근, 기소 11년 만에 입장…"횡령 혐의액 일부는 책임없다"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 측이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씨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제기된 횡령액 중 60억여원은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소된 지 11년 만에 정씨 측이 혐의에 대해 밝힌 첫 입장이다.

    정씨는 1997년 자신이 실소유주인 동아시아가스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천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천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한화 323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이 가운데 60억여원은 공범들의 과거 수사기록을 보면 공범들이 정씨 몰래 빼돌린 것으로 확인된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씨는 매각을 반대했음에도 대표이사가 정태수 전 회장의 재가를 받아 진행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사후에 결재한 것뿐이고, 정확한 매각 대금도 알지 못했다고 변호인은 덧붙였다.

    또 해당 금액도 외국으로 빼돌려진 것이 아니고 국내로 돌아와 국세청의 체납 처분 등으로 환수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해당 횡령액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 추가 기소도 예정됐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서는 의견을 유보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씨를 해외 도피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또 2001년 동아시아가스가 갖고 있던 러시아 회사의 주식 일부가 추가로 매각된 사실을 발견하고 정씨의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씨의 해외 도피 혐의 추가 기소와 공소장 변경 등이 이뤄질 시기 등을 고려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8일로 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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