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언 등으로 김동성과 동거 사실 인정…정신적 고통 명백"
법원 "장시호, 쇼트트랙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700만원 줘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불륜설이 불거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의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동성 씨의 전처 오모씨가 장시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씨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씨는 이듬해 관련 재판에서 "2015년 1월 집을 나온 김동성씨와 최순실씨의 집에서 동거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증언 내용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다.

반면 김씨는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를 부인했다.

지난해 김씨와 이혼한 오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장씨가 김씨와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장씨 측은 오씨가 불륜설이 퍼진 후에도 김씨와 다정한 모습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김씨를 용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런 사실만으로 오씨가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거나, 장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