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ITC) 올해 신청액 5조원…작년보다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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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근로장려금 신청액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신청 금액이 작년보다 3배 넘게 늘어 5조원을 돌파했다.
21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금액이 5조3156억으로 집계됐다. 작년 신청액(1조6585억원)과 비교하면 3.2배 늘어난 수치다. 신청 건수도 작년 217만8000건에서 올해 474만3000건으로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금이다. 가구원 수와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매년 5월 말까지 이뤄진다. 정기분 신청 후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란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작년 기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원을 웃돌아도 받을 수 없다. 홍일표 의원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와 함께 최근의 경기 악화가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21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금액이 5조3156억으로 집계됐다. 작년 신청액(1조6585억원)과 비교하면 3.2배 늘어난 수치다. 신청 건수도 작년 217만8000건에서 올해 474만3000건으로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금이다. 가구원 수와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매년 5월 말까지 이뤄진다. 정기분 신청 후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란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작년 기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원을 웃돌아도 받을 수 없다. 홍일표 의원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와 함께 최근의 경기 악화가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