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부적정한 개발비용을 끝까지 추적해 개발부담금 22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부적정한 개발비용 확인용역 결과를 추적하는 적극행정으로 누락될 뻔 했던 개발부담금 22억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을 부과징수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적정 배분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도 있다.

시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200억원이 넘는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을 거두며 부과 규모로도 전국 상위권에 손꼽히고 있다. 이는 적극행정으로 인한 공정과세의 표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2017년 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인가받은 사업에 대해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이상, 도시지역 외는 1650에서 2500이상으로 부과대상 기준 면적이 한시적으로 완화됐음을 안내하고 토지소유자의 개발부담금 부담을 덜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로 귀중한 세수를 추가 확보했다앞으로도 개발부담금의 합리적인 부과 및 징수방안을 마련해 공정과세 및 자주 재원 확보에 앞장서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기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