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한 사립 중학교 전 교장이 퇴임하고도 2년 넘게 관사를 개인 주택처럼 독점 사용해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에 나선 가운데 추가로 교비 횡령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관사 거주 논란' 퇴임 교장, 교비횡령 의혹도…교육청 감사
21일 A 중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설립자의 친족인 B 전 교장은 2013년 3월 이 학교 교장으로 취임, 2017년 2월 말 퇴임했다.

하지만 B 전 교장은 퇴임 후에도 최근까지 교내 관사를 2년 넘게 독점 사용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B 전 교장은 또 퇴임 후 학내에 C 연구원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원장으로 취임, 학교로부터 연구원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씩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교비를 직접 교육비에만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B 전 교장은 현재 해당 학교 직원도 아닌 상황에서 연구원이라는 특수 조직을 만들어 운영비 명목으로 학교로부터 매달 돈을 받아 사용해 교비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자 현재 관사 문제와 함께 종합적인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는 "관사는 사용대상 공무원(교직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사립학교도 대부분 이 규칙을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B 전 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퇴임 전 학교법인에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고, 후임 교장한테도 관사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해당 학교와 전 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확인할 부분이 많아 꼼꼼히 감사를 진행 중으로,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