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대입 자소서에 "인턴십 성과로 논문에 이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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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에는 '의대서 학습' 기재…법무부 "논문 원문도 제출 안해"
고려대 "제출자료에 중대 하자 발견되면 입학취소"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려대 입학전형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특혜 논란이 제기된 단국대 의과대학 논문 작성에 참여했다는 점을 기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에 따르면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언급했다.
조씨 학교생활기록부의 '교외체험학습상황' 란에도 "2007년 7월23일부터 8월3일까지 14일간 단국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에서 유전자 구조와 복제과정에 대한 이론강의 습득 등 학습을 했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됐다.
조씨가 지원한 '세계선도인재전형'은 1단계에서 어학 40%와 학교생활기록부 60%를 반영하고, 1단계 성적에 면접 점수 30%를 더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전날 조씨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과학영재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과학영재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와 제출된 모든 서류(수상실적,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실적 혹은 연구활동 내역, 자기소개서 등)에 대해 종합평가하지만, 세계선도인재전형의 평가방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씨가 응시한 세계선도인재전형 모집요강에는 해당자에 한해 '학업성취도,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상장, 증명서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어 법무부가 거짓 해명을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는 "자기소개서에 논문의 1저자라는 내용은 없고 논문 원문도 제출된 바 없다"며 "조 후보자 딸이 과학영재전형으로 입학했다는 허위사실이 급속도로 유포되는 상황에서 각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며 제출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 때인 2007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용해 같은 학교에 자녀를 둔 단국대 의대 A교수 연구실에서 2주간 인턴을 했다.
이듬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2009년에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에 참여해 일본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영어로 발표했다.
조씨는 '발표요지록'에 제3저자로 기재됐다.
법무부는 조씨가 2015년 진학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형에도 단국대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날 해명한 바 있다.
고려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기소개서 및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심사과정에 포함됐다"며 "이날 한 언론이 기사에서 고려대를 놓고 '거짓말', '시인했다', '번복했다'고 한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본교는 사무관리규정에 준해 2017년 9월까지 5년이 지난 자료는 모두 폐기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2015년 5월 29일 폐기됐다"며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및 내용은 확인이 불가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추후 당사자가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면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고려대 "제출자료에 중대 하자 발견되면 입학취소"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려대 입학전형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특혜 논란이 제기된 단국대 의과대학 논문 작성에 참여했다는 점을 기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에 따르면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언급했다.
조씨 학교생활기록부의 '교외체험학습상황' 란에도 "2007년 7월23일부터 8월3일까지 14일간 단국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에서 유전자 구조와 복제과정에 대한 이론강의 습득 등 학습을 했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됐다.
조씨가 지원한 '세계선도인재전형'은 1단계에서 어학 40%와 학교생활기록부 60%를 반영하고, 1단계 성적에 면접 점수 30%를 더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전날 조씨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과학영재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과학영재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와 제출된 모든 서류(수상실적,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실적 혹은 연구활동 내역, 자기소개서 등)에 대해 종합평가하지만, 세계선도인재전형의 평가방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씨가 응시한 세계선도인재전형 모집요강에는 해당자에 한해 '학업성취도,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상장, 증명서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어 법무부가 거짓 해명을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는 "자기소개서에 논문의 1저자라는 내용은 없고 논문 원문도 제출된 바 없다"며 "조 후보자 딸이 과학영재전형으로 입학했다는 허위사실이 급속도로 유포되는 상황에서 각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며 제출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 때인 2007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용해 같은 학교에 자녀를 둔 단국대 의대 A교수 연구실에서 2주간 인턴을 했다.
이듬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2009년에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에 참여해 일본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영어로 발표했다.
조씨는 '발표요지록'에 제3저자로 기재됐다.
법무부는 조씨가 2015년 진학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형에도 단국대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날 해명한 바 있다.
고려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기소개서 및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심사과정에 포함됐다"며 "이날 한 언론이 기사에서 고려대를 놓고 '거짓말', '시인했다', '번복했다'고 한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본교는 사무관리규정에 준해 2017년 9월까지 5년이 지난 자료는 모두 폐기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2015년 5월 29일 폐기됐다"며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및 내용은 확인이 불가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추후 당사자가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면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