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의혹 부풀려져…청문회서 검증될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면돌파 선택한 청와대
김상조, 조국 딸 의학논문 관련
"지금 하면 불법…당시엔 아냐"
논란 일자 "잘못된 표현" 정정
김상조, 조국 딸 의학논문 관련
"지금 하면 불법…당시엔 아냐"
논란 일자 "잘못된 표현" 정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청와대가 공개 방어에 나섰다. 꼬리를 무는 각종 의혹에 야권에서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으나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동생 부부 위장매매·위장이혼 의혹, 딸 입시 특혜·아들 병역기피 의혹 등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가 하지 않은 일을 ‘했을 것이다, 했을 수 있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제기하는 의혹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 후보자의 동생이 위장 이혼했다는 주장, 딸이 불법으로 영어 논문 제1저자가 됐다는 주장, 또 그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 등 모든 의혹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반드시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이라고 해서 남들과 다른 권리와 책임이 있지 않다”며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같은 날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며 과거에 벌어진 일은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선 권장됐는데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엔 이런 것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늦게 “대학입시제도 관련 개선사항을 설명하면서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은 법률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으나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동생 부부 위장매매·위장이혼 의혹, 딸 입시 특혜·아들 병역기피 의혹 등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가 하지 않은 일을 ‘했을 것이다, 했을 수 있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제기하는 의혹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 후보자의 동생이 위장 이혼했다는 주장, 딸이 불법으로 영어 논문 제1저자가 됐다는 주장, 또 그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 등 모든 의혹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반드시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이라고 해서 남들과 다른 권리와 책임이 있지 않다”며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같은 날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며 과거에 벌어진 일은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선 권장됐는데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엔 이런 것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늦게 “대학입시제도 관련 개선사항을 설명하면서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은 법률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