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뒤 고소득자 가구가 부담하는 건보료가 월평균 6만6000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 가구가 내는 보험료는 2만1000원 줄었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자 80만 가구의 부담은 늘고 저소득 568만 가구의 부담은 줄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정부는 재산 5000만원 이하, 배기량 1600㏄ 이하 자동차 보유자 등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했다. 대신 건보료를 매기는 소득·재산 등급표상 연소득 3860만원, 재산 과세표준 5억97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게 했다.

올해 전체 건보료 재정수입은 7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고소득층에게 더 걷은 건보료보다 저소득층에게 깎아준 보험료가 많아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개편 과정에서 저항을 줄이기 위해 전체 부과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