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본관. / 사진=한경 DB
고려대 본관. / 사진=한경 DB
고려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2010학년도 수시 입학전형 합격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논문에 대해 “입학사정 제출 전형자료에 중대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학취소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조 후보자의 딸이 입학한 2010학년도 ‘세계선도인재전형’은 미리 공지된 모집요강과 당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전형을 실시했다. (조씨의) 입학 관련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씨는 2008년 한영외고 2학년 재학 당시 약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작성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이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수시전형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고려대는 교육부 관련 지침과 학내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의무 보관기간이 지난 자료는 모두 폐기, 문제가 된 논문을 비롯한 조씨의 입시 관련 자료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당시 입시 관련 자료 최소 4년 보관을 의무화했던 교육부는 2017년 9월부터 ‘10년 단위 폐기’로 변경했다. 2010학년도 입학전형에 응시한 조씨의 경우 교육부 방침 변경 이전에 해당돼 고려대는 2015년 조씨를 포함한 해당연도 입시 관련 자료를 전량 폐기했다.

다만 고려대는 “추후 당사자에 대한 서면·출석조사 결과 입학취소 사유인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된다면 입학취소 대상자 통보, 소명자료 접수, 입학취소 처리심의 과정을 거쳐 입학취소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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