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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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종료되면서 기름값이 상승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달 31일까지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오르면 휘발유 유류세는 58원 높아진 821원이 된다. 경유는 41원 상승한 582원, LPG부탄은 14원 오른 204원이 된다.

정부는 앞서 경기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 15%를 인하했다. 이후에도 기름값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5월7일부터는 인하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되, 인하 폭을 7%로 축소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ℓ당 전국 평균 유가는 휘발유 1493원, 경유 1351원, LPG부탄 785원이다. 유가가 그대로라면 다음달부터 휘발유는 1551원, 경유 1392원, LPG부탄 799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정책이 종료되더라도 기름값 폭등은 없을 전망이다. 이미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이 예고돼 있었고, 5월부터 단계적 조치를 해온 만큼 시장에 큰 동요는 없으리란 분석이다.

미국과 이란의 분쟁으로 인한 중동지역 긴장이 불거지긴 했지만, 최근 원유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관측을 가능케 했다.

정부는 재연장 없이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는 이유에 대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고,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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