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비 더 낸 126만명에 1조8000억원 환급…1인당 1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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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확정…23일부터 환급안내문 발송
작년에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서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상한을 초과한 126만명이 초과 금액 1조8천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2018년 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2018년 기준 80만∼523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8년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5천921명이 1조7천999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42만원이다.
이 가운데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원)을 초과한 20만7천145명에게는 건보공단이 이미 5천832억원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2천603명에게 23일부터 총 1조2천167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과 견줘서 각각 57만명(82.1%), 4천566억원(34.0%)이 증가했다.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춘 데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및 중증 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난임 시술 보험 적용,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 덕택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는 소득하위 50% 이하에 속했다.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2017년과 비교해서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소득하위 50%는 54만7천200명(121%↑)에 3천899억원(53.6%↑)으로 대폭 늘었으나, 소득상위 50%는 2만3천529명(9.9%↑)에 667억원(10.8%↑)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를 차지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건보공단은 23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장치로 2004년 도입됐다.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 부담 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준다.
예상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523만원(2018년 현재)을 넘으면 그 이상은 사전에 비용을 받지 않거나 사후에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본인 부담)가 월 4만40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는 소득 최하위층(소득 1분위)으로 평가받아 1년간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124만원 이상이면 모두 돌려받는다.
┌───┬──────────┬───────────┬──────────┐
│ 구간 │ 소득 분위*(상한액) │ 대상자(명) │ 지급액(억원) │
│ │ ├──────┬────┼─────┬────┤
│ │ │ 인원 │ % │ 금액 │ % │
│ ├──────────┼──────┼────┼─────┼────┤
│ │ 계 │ 126만 5921│ 100│ 1조 7999│ 100│
├───┼──────────┼──────┼────┼─────┼────┤
│ 1 │1분위(80/124만 원) │ 37만 282│ 29.3│ 3,774│ 21.0│
├───┼──────────┼──────┼────┼─────┼────┤
│ 2 │2~3분위(100/155만 │ 37만 2492│ 29.4│ 3,752│ 20.9│
│ │원) │ │ │ │ │
├───┼──────────┼──────┼────┼─────┼────┤
│ 3 │4~5분위(150/208만 │ 25만 6058│ 20.2│ 3,643│ 20.2│
│ │원) │ │ │ │ │
├───┼──────────┼──────┼────┼─────┼────┤
│ 4 │6~7분위(260만 원) │ 11만 9046│ 9.4│ 2,725│ 15.2│
├───┼──────────┼──────┼────┼─────┼────┤
│ 5 │8분위(313만 원) │ 5만 4130│ 4.3│ 1,391│ 7.7│
├───┼──────────┼──────┼────┼─────┼────┤
│ 6 │9분위(418만 원) │ 4만 5465│ 3.6│ 1,322│ 7.3│
├───┼──────────┼──────┼────┼─────┼────┤
│ 7 │10분위(523만 원) │ 4만 8448│ 3.8│ 1,392│ 7.7│
└───┴──────────┴──────┴────┴─────┴────┘
* 건강보험 가입자(세대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연합뉴스
작년에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서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상한을 초과한 126만명이 초과 금액 1조8천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2018년 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2018년 기준 80만∼523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8년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5천921명이 1조7천999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42만원이다.
이 가운데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원)을 초과한 20만7천145명에게는 건보공단이 이미 5천832억원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2천603명에게 23일부터 총 1조2천167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과 견줘서 각각 57만명(82.1%), 4천566억원(34.0%)이 증가했다.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춘 데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및 중증 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난임 시술 보험 적용,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 덕택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는 소득하위 50% 이하에 속했다.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2017년과 비교해서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소득하위 50%는 54만7천200명(121%↑)에 3천899억원(53.6%↑)으로 대폭 늘었으나, 소득상위 50%는 2만3천529명(9.9%↑)에 667억원(10.8%↑)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를 차지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건보공단은 23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장치로 2004년 도입됐다.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 부담 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준다.
예상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523만원(2018년 현재)을 넘으면 그 이상은 사전에 비용을 받지 않거나 사후에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본인 부담)가 월 4만40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는 소득 최하위층(소득 1분위)으로 평가받아 1년간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124만원 이상이면 모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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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 소득 분위*(상한액) │ 대상자(명) │ 지급액(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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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원 │ % │ 금액 │ % │
│ ├──────────┼──────┼────┼─────┼────┤
│ │ 계 │ 126만 5921│ 100│ 1조 79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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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분위(80/124만 원) │ 37만 282│ 29.3│ 3,774│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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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3분위(100/155만 │ 37만 2492│ 29.4│ 3,752│ 20.9│
│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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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5분위(150/208만 │ 25만 6058│ 20.2│ 3,643│ 20.2│
│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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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7분위(260만 원) │ 11만 9046│ 9.4│ 2,725│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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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8분위(313만 원) │ 5만 4130│ 4.3│ 1,391│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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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9분위(418만 원) │ 4만 5465│ 3.6│ 1,322│ 7.3│
├───┼──────────┼──────┼────┼─────┼────┤
│ 7 │10분위(523만 원) │ 4만 8448│ 3.8│ 1,392│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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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가입자(세대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