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위 공무원 청렴도 평가 '9.32점 기록'..비교적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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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속 ‘고위 공무원’ 청렴도 평가결과, 10점 만점에 종합평균점수 9.32점을 기록해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9.39점에 비해 0.07점 하락했다.
도는 지난 6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외부 전문조사기관 '와우 서베이'에 의뢰해 4급 이상 도 소속 고위공직자 246명(실․국장급 37명․과장급 209명)에 대한 ‘2019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실시된다. 이번 평가대상 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다.
평가에는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 내부평가단 6536명(85%)과 도 정책고객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 2137명(15%) 등 총 8673명이 참여했다. 이들 두 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한 후 종합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평가는 이메일․모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내부평가단은 ▲업무처리 투명성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처리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요구 및 영향력행사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 및 제공 ▲금품·향응·편의요구 및 수수 ▲업무추진비 사적·목적 외 사용 ▲업무책임 회피·전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부당업무지시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처분 ▲반부패·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솔선수범 ▲화합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 12개 항목을 평가했다.
내부평가의 항목별 점수는 ‘금품·향응·편의 요구 및 수수’(9.53점)과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및 목적 외 사용’(9.47점) 항목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업무처리의 투명성’(9.15점),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9.11점), ‘화합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8.94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외부평가는 ▲부당한 요구 및 영향력 행사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 및 제3자 제공 ▲정보공개의 투명성 ▲반부패․청렴수준 향상노력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특혜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직무상 권한 남용 등 8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항목별 외부평가 점수는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9.75), ‘부당한 요구·영향력 행사’(9.68점) 항목은 높게 평가된 반면, ‘정보공개 투명성’(9.25점), ‘반부패·청렴수준 향상 노력’(9.36점) 문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도는 이번 평가에 ‘조직문화 청렴도 인식도 조사’도 병행 실시했다.
‘청렴도 인식도 조사’는 ▲갑질 ▲직장문화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 ‘내부’ 5개 영역과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등 ‘외부’ 3개 영역 등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평가결과 내부 종합점수는 8.80점, 외부 종합점수는 8.31점으로 최종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조사기관을 통해 개별 통보함으로써 자기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솔선수범도 유도할 계획”이라며 “또 청렴인식도 조사결과는 경기도청 조직문화 개선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도는 지난 6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외부 전문조사기관 '와우 서베이'에 의뢰해 4급 이상 도 소속 고위공직자 246명(실․국장급 37명․과장급 209명)에 대한 ‘2019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실시된다. 이번 평가대상 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다.
평가에는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 내부평가단 6536명(85%)과 도 정책고객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 2137명(15%) 등 총 8673명이 참여했다. 이들 두 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한 후 종합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평가는 이메일․모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내부평가단은 ▲업무처리 투명성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처리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요구 및 영향력행사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 및 제공 ▲금품·향응·편의요구 및 수수 ▲업무추진비 사적·목적 외 사용 ▲업무책임 회피·전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부당업무지시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처분 ▲반부패·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솔선수범 ▲화합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 12개 항목을 평가했다.
내부평가의 항목별 점수는 ‘금품·향응·편의 요구 및 수수’(9.53점)과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및 목적 외 사용’(9.47점) 항목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업무처리의 투명성’(9.15점),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9.11점), ‘화합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8.94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외부평가는 ▲부당한 요구 및 영향력 행사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 및 제3자 제공 ▲정보공개의 투명성 ▲반부패․청렴수준 향상노력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특혜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직무상 권한 남용 등 8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항목별 외부평가 점수는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9.75), ‘부당한 요구·영향력 행사’(9.68점) 항목은 높게 평가된 반면, ‘정보공개 투명성’(9.25점), ‘반부패·청렴수준 향상 노력’(9.36점) 문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도는 이번 평가에 ‘조직문화 청렴도 인식도 조사’도 병행 실시했다.
‘청렴도 인식도 조사’는 ▲갑질 ▲직장문화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 ‘내부’ 5개 영역과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등 ‘외부’ 3개 영역 등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평가결과 내부 종합점수는 8.80점, 외부 종합점수는 8.31점으로 최종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조사기관을 통해 개별 통보함으로써 자기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솔선수범도 유도할 계획”이라며 “또 청렴인식도 조사결과는 경기도청 조직문화 개선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