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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인천유나이티드FC 보조금 지원 조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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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인천유나이티드FC 보조금 지원 조례 3년 연장
    인천시가 프로축구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FC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는 개정안을 통해 조례 유효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 법률을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산업진흥법으로 바꿀 예정이다.

    시는 인천유나이티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시 보조금 지원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004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근거해 매년 구단 측에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최근 5년간 지원된 보조금은 2015년 43억원, 2016년 50억원, 2017년 50억원, 2018년 85억원, 2019년 70억원이다.

    인천유나이티드는 2006∼2009년에는 4년 연속 흑자를 내고 2009년 코스닥 상장을 시도한 건실한 구단이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전직 국가대표 감독과 스타급 선수들을 대거 스카우트하며 고액 연봉 부담이 가중됐고, 영업수입마저 감소하면서 구단의 재정 상황은 급격히 악화했다.

    2014년에는 선수와 직원 월급을 두 달 연속 지급하지 못하며 구단 매각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인천유나이티드의 부채는 지난달 말 현재 35억7천만원, 부채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22.6%에 이른다.

    인천시는 9월 5일까지 개정 조례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접수한 뒤 10월 제25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심의에 올리고 11월 중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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