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기의 판결' 1심 페이스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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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22일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앞서 페이스북은 방통위가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이날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들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변경해 고의로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적 관심이 집중된 ‘세기의 소송’으로 불린 만큼 이날 판결은 페이스북을 비롯해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정보기술(IT) 업체의 망 사용료 부과 여부에도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앞서 페이스북은 방통위가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이날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들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변경해 고의로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적 관심이 집중된 ‘세기의 소송’으로 불린 만큼 이날 판결은 페이스북을 비롯해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정보기술(IT) 업체의 망 사용료 부과 여부에도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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