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씨 숨지게 한 운전자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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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으로 기소된 박모(27)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박 씨에게 "살인과 다를 바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6년(검찰 구형 10년)을 선고받았다.
위험 운전 치사의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1년∼4년 6개월이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으로 기소된 박모(27)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박 씨에게 "살인과 다를 바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6년(검찰 구형 10년)을 선고받았다.
위험 운전 치사의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1년∼4년 6개월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