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소미아가 결국 중단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22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중단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최종 결정됐다.

상임위에 앞서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집무실을 찾아 대면 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 실장은 보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소미아는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NSC 상임위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 쪽이라도 연장을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된다.

일본이 강제 징용과 관련한 국내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지난 7월부터 수출품 제한, 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 경제보복을 시행한 후 지소미아 파기는 우세하게 논의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청와대 역시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청와대 대일(對日) 대응을 전두 지회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은 지난 2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는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쉽게 결정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가 맞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장관 회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일엔 일본을 거쳐 방한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청와대·정부관계자들과의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비건 대표는 21일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만났다. 22일에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만남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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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발표되기 전인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과)협력해야 하는 과제는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도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한일간 안전보장 분야에서 협력과 연계를 강화한다"며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브리핑은 일본 국영방송 NHK를 통해 뉴스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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