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장은 22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재판부의 많은 편견이 있어 조합의 답변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즉시 항소해 고등법원 재판부를 통해 승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조합장은 “이번 판결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정됐던 이주 시기는 부득이 2심 고등법원 재판 결과와 두 건의 관리처분 무효소송 이후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27일 대의원회 후 진행 상황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원 한모씨 등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씨 등은 조합이 전용면적 107㎡ 주택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59㎡+115㎡로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일부에게는 59㎡+135㎡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의 이주 연기 결정이 주변 전셋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초구 전셋값은 이번주 0.18% 올랐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반포주공1단지(2120가구)는 신반포4지구(2898가구)에 이어 서초구 내 가장 큰 재건축단지”라며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인근 지역 전셋값 상승 압력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